<Q>- 재개발사업 분양기준 관련
<A>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제1호)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 중 ‘주택’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토지’는 나대지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