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분양기준 관련
기사입력 24-04-27 16:37   조회 : 5,311

<Q>
- 재개발사업 분양기준 관련



<A>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제1호)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 중 ‘주택’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토지’는 나대지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16)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