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표조합원 재선임에 관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9조제4항에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 정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