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3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또는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