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A>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567호, 2017.2.8.전부개정, 2018.2.9.시행)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부칙 제31조제2호에서는 상기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전에 각 목(가. 토지 소유권, 나. 건축물 소유권, 다. 토지 지상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 목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개정 전(제9444호 개정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개정 전 법률'은 제19조제1항에 사항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전에 가목 ~ 다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 목의 합이 2 이하를 상속하는 경우라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