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다만, 양도인이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 토지의 총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나, 정비사업 추진현황, 건축물·토지의 현황, 각 시기별 소유(변경)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