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 중단에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6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