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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도로의 정의
기사입력 24-04-20 17:49   조회 : 5,987

<Q>
ㅇ 가로구역을 결정하는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만 의미하는지?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를 의미하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라. 철도
마. 학교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가로구역의 요건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형태에 따른 구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현황,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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