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안 취소 요건 등 관련
<A>
- 입안 취소 기준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을 고려하여 그에 반대되는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가 불가하여 토지면적 기준을 1/2 이상으로 정한 것이며,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 반대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구역계 조정(변경) 등에 대해 사업초기에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신설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국공유지 동의 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공유지 동의 산정 여부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관리청 협의의견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