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1세대 분양기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보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각 호의 순위(제1순위~제6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부부는 1세대로 1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제외한 권리가액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순위)에 적합할 경우에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분양자격은 건축물 및 토지 소유현황, 권리가액, 정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