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역세권의 경우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질의2) 서울시에서 3월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1종일반주거지역(3/4)과 2종7층일반주거지역(1/4)이 섞여 있는 지역도 준주거지역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3) 모아타운도 상기 두 가지 내용이 적용되는지?
<A>
(질의1) 도시정비법 제66조가 ’23.7.18. 개정(시행 ’24.1.19.)되어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영 제55조제3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또는 (제2항제2호)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0조제3항에서, "(제1호)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2호)20미터 이상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1/2 이상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해당 구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우리시에서 발표한 역세권 준주거지역 상향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연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등 주변여건, 도로 현황, 중심지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상기 질의 1, 2 내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등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 또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