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 총 토지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제5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