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관련 질의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1항은 임의규정으로써,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제1·2·3분과위원회는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동조례 제58조2항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총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정비사업 :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정비지원계획 정비사업 :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2025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사업 높이상향 : 면적 3만㎡ 이상 정비사업 높이변경
-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는 2021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설치됐습니다. 다만 출석위원 및 찬성위원의 수 등 개별 회의관련 자료는 단순 민원이 아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구하여주시면 사안별로 검토 후 공개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는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출석/찬성한 위원의 수를 포함하여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