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지분 취득자의 분양 대상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구 도시정비 조례”) 제2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도시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도시정비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구 도시정비 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