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대상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