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설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