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소유자,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는 보는 경우(제1호~제6호)와 총 토지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방법(제1호~제3호 해당시 산정제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대표 1명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하고,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주택 소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