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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4-13 17:48   조회 : 5,587

[청구번호] 조심 2023부10137 (2024.01.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협의 외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년 간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23부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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