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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자금차입의 신고 방법
기사입력 24-04-13 15:49   조회 : 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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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자금차입의 신고 방법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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