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은 [별표 1]에 따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