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
기사입력 24-04-13 15:27   조회 : 5,346

<Q>
-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은 [별표 1]에 따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02)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