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의 분양 등 관리처분 수립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야 하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한 규정으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제1호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
· 제2호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 제3호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제4호 :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호 :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 아울러, 부대·복리시설 공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7호에 따라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조례 제38조에서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