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