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