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같은 정비구역에 다주택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1개 주택을 매수 가능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3항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토지 일부 또는 공유지분 취득 토지,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분할 또는 공유 취득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도시정비법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조합원 권리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