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가능)고 규정있는 바,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이자 투기과열지구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