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종전토지 총면적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