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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㉓(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건축 멸실로 자진말소신청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여부
기사입력 24-03-30 17:46   조회 : 5,207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659(2023. 11. 2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34(23.11.22.)

[제 목]
소득령§155㉓(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건축 멸실로 자진말소신청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여부

[요 지]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같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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