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법 시행전 물건 소유자)가 되었고, 추가로 일반분양분 또는 조합원 분양신청시 재당첨 제한 적용 규정을 적용받는지?
<A>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943호, 2017.10.24.개정, 2018.2.9.시행)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법 부칙 제14943호 제4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부칙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