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다목 단서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당시 토지등소유자였던 B와 C를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에 포함하고,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A의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가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다만, 경미한 변경은 동의절차 생략 가능)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2에서의 입안 제안 동의율은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입안 제안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최종 입안 여부는 구역계 확대의 적정성, 정비 필요성 및 주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