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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제안 시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국유·공유재산 관리청과의 협의결과를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기사입력 24-03-30 16:25   조회 : 5,424

<Q>
- 입안제안 시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국유·공유재산 관리청과의 협의결과를 동의로 볼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서 입안제안 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의 의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유·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의 재산관리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견을 듣는 협의 등으로 동의 의사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의 여부는 해당 구역의 정비 필요성, 주민동향 및 대법원 판례(2012두 1419, 2014.4.14.)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협의결과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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