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7차)
‘법무법인과의 사건 위임 및 자문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도9096 판결)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도909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6.20. 선고 2022노1402 판결
【판시사항】
‘법무법인과의 사건 위임 및 자문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법무법인과의 사건 위임 및 자문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 범위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각 호 중 어떤 것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공소에서 쉽게 알 수 없고, 위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서가 위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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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23노10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노103 판결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조합장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공개하고, 조합원 명부 복사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개인이 조합장으로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위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달리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조합 임원인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가 된다.
② 이렇게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이 된 경우,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각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업무 수행에 사실상의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입는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유․무죄 결과는 그 전에 이루어진 비용지출 행위의 적법성 판단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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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개인사건의 변호사비용에 조합자금을 지출한 것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노88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10.13. 선고 2021노8865 판결 [업무상횡령]
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11.25. 선고 2020고정460 판결
【판시사항】
조합장 개인사건의 변호사비용에 조합자금을 지출한 것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① 2019고단763 사건과 2019고단322 사건의 변호사비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변호사비용 전체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2019고단322 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것이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조합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④ 변호사비용으로 단체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자금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인이 받은 법률자문과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위 사건이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2017. 1. 21.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322, 763 사건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2020. 1.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안양지원 2019고단322, 763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하여 야기되거나 피고인이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및 조합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피고인의 개인 사건이고, 위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므로, 위 조합의 자금을 위 사건의 피고인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의왕시 C, D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9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위 안양지원 2019고단322 사건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법률 분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변호사 수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여 승인받은 후, 2019. 10. 22.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조합의 관리계좌인 E은행에서 550만 원을 위 2019고단322, 763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조합의 금원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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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원의 자격(서울고등법원 2023누44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1.10. 선고 2023누4423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판시사항】
[1]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적극)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원의 자격
【판결요지】
[1]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 장하는 사람은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26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가)목과 피고의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 정관 제9조 제2항은 ‘소유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후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그 때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달리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7. 8. 19.이나 그 이후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 법리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설립인가 후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분양신청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그를 통해 분양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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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도4470 판결)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447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3.31. 선고 2022노2594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원심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도시정비법은 제124조 제6항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 자료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위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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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체결이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되어, 공사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9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15. 선고 2023노94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5. 선고 2022고정292 판결
【판시사항】
공사계약의 체결이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되어, 공사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계약은 이 사건 조합에서 책정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고,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된 점, ②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의 경과, 사업 규모,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계약은 그 직전 총회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다음 총회 전에 그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공사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공사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주식회사 C와의 기존 계약에 대한 철거 지장물 추가(전기시설)에 따른 변경계약인 점, ② 2020. 7. 14. 제81차 대의원회에서 ‘단지 외 AB 부근의 F공사 공정구간(5구간: 현장 주출입구 부근)의 조속한 공사필요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 이설이 시급한 상황이고, 위 안건은 2020년 조합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전용하겠다’는 내용이 상정되어 의결된 점, ③ 이후 2021. 6. 17.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의 집행을 추인한 점, ④ 이 사건 계약금액,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의 경과, 규모 등에 비추어 반드시 사전에 조합원 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기초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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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 파일을 게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64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정64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 파일을 게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2023. 2. 3.경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C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뒤, 2023. 2. 6.경 법원으로부터 C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전자 송달받아, 같은 날 18:57경 불상지에서, 약 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위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위 가처분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으로서 그에 관한 조치를 위해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조합 측으로부터 입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신청인인 C의 이름과 주소는 가리고 그 신청 사실만을 게시해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모두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