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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기사입력 24-03-23 17:46   조회 : 5,607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17(2023.11.1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26

[제 목]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A)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의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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