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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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며, 동조 제4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조문 확인 가능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심의를 위하여 위법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심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