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 대상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