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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일때, 조합설립인가 후 19세이상 자녀 세대분리 시 분양자격
기사입력 26-11-07 16:29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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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일때, 조합설립인가 후 19세이상 자녀 세대분리 시 분양자격(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10-29)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상기 제3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대표 조합원은 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분양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하신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 조합정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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