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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장남(1991년생),차남(1993년생)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같은 단지 내각각 단독명의로 한채씩 소유중.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상황임.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10-29)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상기 제3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대표 조합원은 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분양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질의하신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 조합정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