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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분양대상 토지면적 산정
기사입력 26-11-07 15:31   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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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분양대상 토지면적 산정(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3)

A.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행위 등에 대하여 합산을 제한하고 있기에, 권리산정기준일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준공 이전 합병된 하나의 대지라면,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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