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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소유자의 상가 분양대상 자격(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2)
A. 조례 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같은 항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를 제5순위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및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등 시설별 구체적인 공급대상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조례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최소단위규모 추산액’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