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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기사입력 24-06-15 14:43   조회 : 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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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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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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