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에 관하여, 1세대에 속하는 3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3필지 토지 및 3개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를 3명으로 하는지, 아니면 1세대에 속하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는지
<A>
- 검토의견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대상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 3명을 대표하는 1명입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23조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선임된 대표자 1명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개별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