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 소유권 변경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만 양도인이 제1호 ~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기 규정에서의 조합설립인가 후는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말하며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