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산정기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1명으로 보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지분 또는 권리가액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토지 소유 및 이력 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