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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의 권리가액 관련
기사입력 24-06-22 14:48   조회 :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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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조합원의 권리가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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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의미함) 등 제1호 ~ 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6호(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권리가액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고, 제36조제3항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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