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년 12월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면적을 확대해 변경인가를 ‘23.12월에 받았습니다.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행위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행위제한 규정은 ‘22.8.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