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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자격 등
기사입력 24-06-15 15:38   조회 : 6,941

<Q>
가. 투기과열지구 내 구역확장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나. 사업구역 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분양권에 관한 사항



<A>
가. 투기과열지구 내 구역확장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당 조합은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시행(2022. 8. 4.) 이전에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사업시행구역을 확장하여 2023년 11월에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조합은 확장된 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하여 2024년 3월에 모아타운(주민제안) 적정 구역범위 전문가 자문결과를 해당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질문 1) 구역확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장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역확장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 1) 최초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새롭게 사업시행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새롭게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질문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조합은 「같은법 부칙 제4조」 경과규정에 의거 2022. 8. 4.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후 구역확장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2023년 11월) 된 경우에 ①구역확대 되기 전의 기존 조합원들은 2023년 11월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상관없이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②또한, 2023년 11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추가로 확장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답 2)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8831호, 2022. 2. 3.) 제4조는 경과규정으로 법 제24조제2항의 시행일인 2022. 8. 4.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전제로 정비사업 토지등을 양도할 수 있으나, ② 투기과열지구 안의 토지 등이 변경인가의 방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토지등을 매수한 양수인은 부칙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사업구역 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분양권에 관한 사항
사업구역 내 다주택자(건축물 3채)인 조합원(A)씨는 (소유한 3채 중 단독주택 1채를) 건축물(가)과 토지(나)의 소유권을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분리하여 건축물(가) 소유권만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건축물(가)이 위치한 토지(나)의 소유권은 조합원(B)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제3자인 (C)가 (B)로부터 토지(나)의 소유권을 매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조합원(A)로부터 해당 필지 위의 건축물(가)의 소유권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문 1)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조합원(C)가 분양신청시 인정받을 수 있는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B)로부터 매입한 토지(나)뿐만 아니라 (A)로부터 매입한 건축물(가)의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인정되는지? 

(답 1) 이 경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다주택자인 (A)가 건축물 3채 중 하나를 (C)에게 조합설립인가일 후 (C)에게 양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A)는 나머지 건축물 2개의 소유권자이므로 (A)가 단독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답 2) 이 경우 A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단독 분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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