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관련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가목 ~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가목, 나목, 자목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서 정량적 지표(수치)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시행령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60% 이상)와 조례에서 정한 구역면적(1만㎡ 이상)은 필수로 충족하고, 그 외 가목 ~ 자목(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60% 이상 또는 과소필지 40% 이상 또는 주택접도율 40% 이하 또는 호수밀도 60 이상 등)의 요건은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입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