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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안건에 따른 조합원 직접출석비율에 관한 질의
기사입력 24-06-08 15:12   조회 : 5,348

<Q>
- 기 확정된 정비사업비에서 "당해년도 1년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의 적용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 확정된 정비사업비에서 "당해년도 1년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년도 예산(안)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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