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 받기 전 안내 내용의 변경에 따른 동의서 재징구 여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보완사항 반영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내용으로 동의서가 재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동의서 재징구 여부의 판단은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동의서 재징구시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인가청인 지자체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며,
또한, 창립총회로 결정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