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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요건
기사입력 24-06-01 16:43   조회 : 6,339

<Q>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3. 11. 30.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곳(강서구 등촌동)에서 일부 구역계 및 기반시설 변경을 위해 조합설립 전후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준비하고자 함. 이때, 
1. 일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 의사 표시로 인해 제척된 구역에 대해 다시 상가소유주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모아타운 구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주 동의 요건 및 기존 고시(안) 구역의 토지등소유주 혹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때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요건을 준용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2. 사업시행구역 면적 4만제곱미터가 가능한 SH공사 참여형 모아주택 시행을 고려하여 'SH참여형 모아주택 혹은 SH 공공지원 모아타운 공모 지원 등의서' 양식을 통해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면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시점에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변경을 대안1(2만 제곱미터), 대안2(SH참여형 4만 제곱미터) 등의 내용으로 심의 상정 가능한지?



<A>
1.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제안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 된 이후에는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등 사업시행자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과 이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동시에 받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갖춘 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MOU등 협의가 선행되는 것이 적정하며, 이후 사업시행계획(안) 수립하고 필요 시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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