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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1세대의 경우 분양대상
기사입력 24-06-01 16:18   조회 : 5,289

<Q>
- 재개발사업 1세대의 경우 분양대상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1명의 조합원으로 보며, 이에 따라 분양 받은자의 종전 총액과 분양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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