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중 추진위원회 위원이 변경 될 경우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 효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5항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동의자가 동의서에 동의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됨.